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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환급 받는 방법

by 앞집써니 2024. 5. 1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방법, 신고기간, 면제대상,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적인 세금 신고를 위한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서 약 2개월 뒤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1.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로, 개인이나 가구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원칙과 세금 공제,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세금 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국세가 중앙정부에,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합하여 과세되는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하고 지방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

 

법적 의무 이행: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통한 사회 기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정책이 실현됩니다. 


개인 재무 관리의 기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년간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 의무를 넘어서 개인의 재무 관리와 사회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출처 국세청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4.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면제대상

 

-연간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신청만 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대상이라도 환급 신청을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당초 신고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환급 처리를 하며,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2015년까지 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환급도 함께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환급 신청 등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이니까 2019년에 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게 더 안전하며 수수료는 최대 30%이상 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부담이신 분들은 자동차 구매대금, 신용카드지출내역, 매입내역 등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는것이 최대 0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