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통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시에서 나온 청년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청년들! 놓치지말고 혜택 받아갑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고 있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3.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4년5월20일)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있는 경우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http://www.juso.go.kr) 근무 중 09:00~18:00까지
주의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5.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5만원씩 2년인 경우, 총 720만원 / 15만원씩 3년인 경우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 선발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1차심사에서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후, 2차심사에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것은 아닙니다.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7.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문의 게시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Q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